싱가포르에서 하면 안되는 것! 벌금은 얼마?
싱가포르는 법과 규제가 엄격한 나라로 여러 가지 행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벌금도 큰 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금지 행동과 위반 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과 벌금
아래는 싱가포르에서 금지된 행동들입니다. 일부는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하게 하면 안되는 행동도 있지만, "이 행동에도 벌금을 물린다고?" 싶은 것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껌 반입 : 반입시 1,000SGD이하 벌금(약 100만원 이하)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200SGD 벌금부과(약 20만원)
- 400g 미만(1갑) 반입 시 1개비당 S$0.9 부과(약 1천원)
- 400g 이상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전자담배 반입: 10,000SGD 이하 벌금(약 1천만원)
- 한국산 생굴 및 얼린 굴 반입 불가
- 통화 종류에 상관없이 소지한 현금 총 합산금액이 20,000SGD(약 2천만원) 초과 시 미신고: 최대 50,000SGD(약 5천 2백만원)의 벌금
- 호커센터(푸드코트)에서 취식 후 그릇 방치: 1차 위반 서면경고, 2차위반 300SGD벌금(약 3만원)
- 와이파이 무단사용: 10,000SGD이하 벌금(약 1천만원)
- 공중 화장실 변기 상용 후 물 내리지 않기: 150SGD(약 15만원)
- 대통령궁, 파야레바 공군기지 등 무허가 촬영
- 무단횡단: 200~ 1,000SGD이하 벌금(약 백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 200 ~ 1,000SGD 이하 벌금(약 백만원)
- 모든 실내건물, 오차드 전지역, 해변가, 병원 및 학교 5m이내, 버스 정류장, 공원 및 정원 등
- 쓰레기 무단 투기: 300 ~ 2,000SGD(약 2백만원)이하 벌금
- 새 모이 주기: 500SGD이하 벌금(약 50만원)
- 숙소 내 나체 등 신체 노출: 2,000SGD 벌금(약 2백만원)
- 버스,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료 취식: 벌금 500SGD이하(약 50만원), 포장된 상태의 음식물 및 음료수 등은 휴대가 가능합니다.
- 공공장소 고성방가, 노숙, 구걸: 벌금 1,000SGD(약 1백만원)
- 해변, 공원, 다리 등 공공장소 23:30 ~ 07:00 음주: 1,000SGD 이하 벌금(약 1백만원)
- 음주운전: 2,000 ~ 10,000SGD 벌금(약 2백만원 ~ 1천만원)
- 운전 중(정지신호 정차 중 포함) 핸드폰 사용: 1,000SGD 이하 벌금(약 1백만원)
- 한 손으로 운전: 1,000SGD 이하 벌금(약 1백만원)
- 노란색 지그재그 차선 주정차 및 승하차: 300SGD 이하 벌금(약 30만원)
- 교차로, 진입로, 버스 정류장 부근 노란색 박스 정차: 100SGD 이하 벌금(약 10만원)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지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